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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월 19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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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3개 군은 김 양식장 389곳(7829ha) 마을어장 257곳(1만1188ha) 등 모두 646곳(1만9017ha)에서 피해가 생겼다.
기름 유출 사고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충남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을 포함해 9개 시군으로 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안방제, 공공시설 복구, 해양환경과 생태계 복원 등 수습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주민에게는 △특별생활안정자금 등 저리 융자 △대출금 만기연장 및 이자납입 우대 △중소기업에 농어업 재해대책자금 우대보증 △소득세 등 납기연장(최장 9월) △건강보험료 30∼50% 경감 △국민연금 최장 6개월 징수 유예 등의 혜택을 준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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