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 판사가 사건 관련 돈받은 의혹

  • 입력 2008년 1월 16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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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탁 대가 5000만원 받은 혐의”… 대법, 사표 수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지방법원의 전 부장판사 A 씨가 사건 관계자 B 씨에게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비위 첩보를 입수해 조사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2003년경 사건 관계자에게서 청탁을 받으면서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의 진위를 조사하기 위해 A 씨를 전날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앞서 검찰은 B 씨에게서 A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A 씨는 15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리했다.

A 씨는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B 씨에게서 주식 관련 분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류까지 검토한 이후에도 재판을 회피하지 않고 직접 맡은 사실이 지난해 6월 대법원의 내부 감찰에 적발됐다. 대법원은 당시 A 씨에 대해 정직 10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밝혀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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