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 100일 위로휴가 없어진다

  • 입력 2008년 1월 3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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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일 신병의 위로휴가를 폐지하고 복무기간이 점차 단축되는 현역병의 정기휴가 및 외출 외박 일수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입영하는 현역병은 입대한 지 100일이 되는 신병에게 주어지던 위로휴가를 갈 수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2월부터 병영문화개선 방침에 따라 기초 군사훈련이 끝난 신병도 자대 배치를 받은 직후 외출 외박이 가능해져 별도의 위로휴가가 필요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또 육해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올해부터 2014년 7월까지 점진적으로 6개월씩 단축됨에 따라 휴가 일수도 줄어든다.

현재 육군과 해병대는 30일, 해군은 35일, 공군은 36일의 정기휴가를 받고 있지만 복무기간 단축이 끝나는 2014년 7월부터는 육군과 해병대는 24일, 해군은 27일, 공군은 28일로 각각 줄어든다. 올해부터 2014년 7월 사이에 복무하는 현역병들은 복무기간에 비례해 휴가일수가 적용된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별로 실시해 온 외출 외박 기준을 통일해 병영생활이 우수한 병사들에게 부여하는 성과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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