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우면산 ‘두꺼비 보호구역’ 지정

  • 입력 2007년 12월 17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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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이동기인 4∼6월 탐방객 출입 통제

서울시는 두꺼비가 집단 서식하는 서초구 우면동 산34-1 일대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내 저수지와 주변 1만8313m²를 20일부터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역이 서울시 보호야생동물로 지정된 두꺼비의 산란지이자 집단 서식지로 확인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두꺼비의 산란 및 이동기인 매년 4∼6월에 생태공원 내 저수지 서측 탐방로에 탐방객의 출입을 통제할 예정이다.

또 보호구역 안에서 두꺼비 포획이나 알 채취는 물론 인화물질 소지, 지정 장소 외에서의 취사 및 야영, 동물 방사, 토석 채취, 수면 매립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제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저 5만 원, 최고 100만 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두꺼비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해 이동 통로를 조성하고 안내판 설치 등 홍보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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