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긴급여권 1시간내 발급해준다

  • 입력 2007년 11월 21일 0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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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여권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다.

시는 해외 출국이 시급한 민원인에게 1시간 이내에 단수 여권을 발급해 주는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12월 3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업무는 그동안 외교통상부와 인천국제공항 영사콜센터에서만 이뤄지다 전국 8개 시도로 확대된 것.

이 여권은 해외에 사는 친족이 사망했을 때나, 소지 여권에 결함이 생겨 쓸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발급된다. 또 사업 목적으로 긴급한 출장이 필요한 사람도 포함되는데, 이들 사유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시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상태에서 미국, 중국 등 비자를 요구하는 국가로 출국하려는 사람에 한해 24시간 안에 복수 여권을 발급해 주는 서비스도 최근에 시작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으려면 항공권이나 항공권 예약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내년 4월 1일부터는 중구와 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군에서도 여권 발급 업무를 맡게 된다. 현재는 인천시와 서구, 계양구에서만 여권 업무를 보고 있다. 032-440-2477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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