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그린벨트 불법건축 단속때 항공사진 촬영 판독

  • 입력 2007년 11월 15일 0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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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기법이 도입된다.

광주시는 14일 “500km²에 이르는 광주권 그린벨트 내 위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내년 4월까지 항공사진 촬영과 판독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촬영 자료를 향후 도심지역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 및 지리정보구축사업 등 각종 도시행정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계획.

시는 연도별 변동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해 토지 보상 등 각종 토지관련 서비스를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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