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윤상림씨 2심서 징역 8년

  • 입력 2007년 11월 3일 0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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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비해 형량 가볍다”… 1심보다 1년 늘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고위층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법조 브로커 윤상림(55) 씨에게 1심 형량보다 1년이 늘어난 징역 8년에 추징금 12억3930만 원을 2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씨는 법조인이나 경찰 고위층 인사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이들과의 친분 관계를 내세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등을 쳤다”며 “윤 씨는 고위층과의 친분 관계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윤 씨에게 범죄의 빌미를 제공한 법조인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윤 씨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며 “자신은 법조 브로커가 아니라는 윤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은 다소 가볍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2003년 5월 현대건설이 군에 뇌물을 줬다고 경찰에 제보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현대건설 측을 찾아가 더는 비리를 제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9억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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