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운전사가 ‘사건청탁 금품수수’

  • 입력 2007년 10월 25일 11시 37분


코멘트
서울 서부지검은 25일 사건을 청탁해주겠다며 재개발조합 부조합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대법관의 운전사 심모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추적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용산구 집장촌 재개발조합의 조합장과 시공사 선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던 부조합장 신모씨로부터 `조합장을 구속하도록 해주겠다'며 4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개발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5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조합장 신씨는 지난 16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심씨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했고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신씨의 법정 진술에 따라 사건을 맡고 있는 서부지검이 심씨로부터 실제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에 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신씨가 법정 증언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했는데도 검찰이 이를 묵살하지는 않았는지 의혹도 일고 있다.

검찰은 신씨의 법정 진술이 나온 당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다음 날 심씨를 체포하기 위해 자택에 갔지만 심씨는 이미 도피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심씨는 법정에서 처음으로 그런 진술을 했다"며 "심씨가 운전사로서 무슨 청탁을 할 수 있겠느냐. 사기성이 짙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청탁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8월 부조합장 신씨로부터 조합장의 비리 등 재개발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그 과정에서 신씨의 혐의가 더 크게 불거지자 신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이 일단락되는 대로 부조합장, 조합장,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용산 집장촌 재개발 비리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