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비자 두번 울리는 상조서비스

  • 입력 2007년 10월 22일 0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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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 전북에서 매달 월 회비를 내고 장례절차에 도움을 받는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북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7월까지 접수한 상조서비스 소비자 피해는 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건보다 4배 이상 늘었다.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 과장광고, 강매가 14건이었고, 청약철회 거부 10건, 계약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7건 등이었다.

계약 해지와 관련한 피해는 이미 납입한 금액을 전혀 환급해 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부당한 계약 체결 및 대금 인출 피해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상조서비스에 가입시키거나 예금계좌에서 월 회비를 무단 인출하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 불이행과 관련한 피해는 장례식 때 소비자가 원하는 병원이나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없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상조서비스는 경제 여건, 서비스 이용 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충동적으로 계약하거나 의사와 상관없이 부당하게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 후 14일 안에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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