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시도’ 무겁게 판단…‘전세금 1억’ 불법자금 규정

  • 입력 2007년 10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 재청구 영장으로 본 혐의

검찰이 18일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의 혐의는 크게 3가지다.

우선 구속된 김상진(42) 씨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벌인 로비의 대가로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2월 21일 각각 1000만, 2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정 전 비서관이 세무조사 무마 로비 대가로 형 윤조(45) 씨가 부산 연제구 연산8동 아파트 개발 사업에서 12억6000여만 원 상당의 공사 발주를 약속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명시됐다. 연산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김 씨 회사가 시행사로 참여한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8월 정 전 청장에게 김 씨의 세무조사 무마 관련 청탁 전화를 하기 직전에 김 씨로부터 이 약속을 받아 냈다. 이어 같은 달 26일 김 씨, 정 전 청장과 함께 식사했던 서울 종로구의 음식점에서도 이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새로 추가됐다. 17대 총선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한 사업가 정모(48) 씨에게 2005년 11월 “돈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한 뒤 자신의 전세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였다.

1차 영장 청구 때와 달리 이날 법원은 2시간가량 서류 검토를 거쳐 오후 6시 40분경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검찰이 밝혀낸 정 전 비서관의 증거 조작 시도를 무겁게 판단했고 다른 혐의도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정 전 비서관은 오후 7시 10분 부산구치소로 향하기 직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검찰과 언론이 대단하다. 단 한 가지 혐의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남은 재판과정에서 해명해 마지막 역전을 노리겠다.” 라고 덧붙였다.

부산=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