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비리-무능 공무원’ 발 못 붙인다

  • 입력 2007년 9월 13일 0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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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원군이 충청권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을 쓰레기 수거 등 현장지원 업무에 투입하기로 했다.

청원군은 청원경찰을 포함해 정원의 1% 정도(6∼10명)를 매년 연말에 가려내 일정 기간 현장에 투입하는 ‘현장지원단’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선정 대상은 5급 이하 전 직원 중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뒤처지는 직원, 직무를 태만히 하는 직원, 비리 등으로 품위를 훼손하거나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직원 등이다.

현장지원 근무 기간은 기본 3개월이며 이후 평가를 통해 부서 복귀, 지원단 근무 연장, 직위 해제 등이 결정된다.

현장지원단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은 불법 광고물 정비, 주정차 지도 및 단속, 쓰레기 수거 작업, 도로 등 시설물 점검, 체납세금 징수 독려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청원군 관계자는 “직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을 높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현장지원단에서도 개선이 안 될 경우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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