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19개 안건을 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사업장별로 임의로 시행하던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의무화했다.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현재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하루 3∼6시간씩 근무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범위에서 1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같은 업무로 복귀시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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