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회, 반대의견 묵살-의결 강행

  • 입력 2007년 9월 10일 03시 06분


“수신료 인상 의결 미루면 현정부서 국회처리 못해”

KBS 이사회가 현재 월 2500원인 TV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처리하면서 일부 이사의 의견을 묵살하고 의결을 강행해 적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9일 열람한 KBS ‘558차 임시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7월 9일 ‘선(先)공영성 강화’ 등을 이유로 TV 수신료 인상안 의결을 연기하자는 일부 이사의 의견을 사실상 무시하고 인상안을 의결했다.

특히 KBS에 우호적인 일부 이사는 인상안 의결이 지연되면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진다는 이유로 의결을 밀어붙인 것으로 밝혀져 국회의 TV 수신료 인상안 처리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의 법적 효력 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A 이사 등은 “KBS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이사회도 수신료(인상) 문제를 의결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B 이사 등은 “(인상안 의결을) 차일피일 미루면 정기국회에 인상안을 상정 못해 좌절할 수도 있다”며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김금수 이사장은 의결 연기를 주장한 이사 3명에게 “의견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다른 이사들까지 나서 문제를 제기하자 표결 끝에 이날 인상안을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표결 없이 인상안을 의결하자는 일부 이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신료 인상안이 KBS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공표했다.

A 이사 등은 “찬반을 묻지 않아 법적 하자가 있다”며 반발했다.

의사록에 김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진(10명)은 익명으로 처리돼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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