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록씨 2심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 입력 2007년 9월 8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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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기석)는 기업체들로부터 부실기업 인수와 은행 대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인베스투스글로벌 회장 김재록(47·사진) 씨에게 7일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6억7333만 원을 선고하고 김 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업체와 금융회사 임직원을 서로 중개하고 대출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알선한 점이 인정된다”며 “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에게 1만 달러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범행 전후의 사정으로 볼 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는 초범이고 받은 돈의 일부는 정당한 자문행위의 대가로 보이기도 한다”며 “그러나 금융회사 고위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며 자금 조달 등의 명목으로 27억 원 이상을 받고, 실제 금융기관을 상대로 청탁하기도 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금융계 마당발로 통하던 김 씨는 2002∼2005년 금융회사에 대출 알선 등을 부탁해 주는 대가로 기업체 3곳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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