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하남시장 직무정지…주민소환투표 20일 실시

  • 입력 2007년 9월 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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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일자가 20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제가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제 투표가 이뤄지게 됐다.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선거관리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김황식(사진)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하고 투표일(20일)과 투표안을 확정 공고했다.

투표안 공고와 함께 김 시장은 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이 기간 중 임승빈 하남시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한다.

이에 따라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1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신문광고, 공개연설, 대담, 언론기관 초청 토론회 등을 통해 소환투표 운동을 벌이게 된다.

투표 결과 소환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결과 발표 즉시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날 김 시장은 “소환투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시장은 “누가 시장이 돼도 하남시 발전을 위해 광역화장장 유치는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는 7월 23일 “광역화장장 유치 과정에서 김 시장이 오만과 독선을 보였다”는 이유로 김 시장 등에 대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으며 김 시장은 이에 불복해 같은 달 25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 시장은 또 주민소환추진위 측이 제출한 서명부의 상당수가 불법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하며 8월 17일 하남시 선관위를 대상으로 주민소환투표 무효 및 절차정지 가처분신청과 주민소환투표 청구수리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법원에 냈다. 이 중 가처분신청은 이날 기각됐으며 무효 확인 소송은 6일 수원지법에서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하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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