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선거관리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김황식(사진)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하고 투표일(20일)과 투표안을 확정 공고했다.
투표안 공고와 함께 김 시장은 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이 기간 중 임승빈 하남시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한다.
이에 따라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1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신문광고, 공개연설, 대담, 언론기관 초청 토론회 등을 통해 소환투표 운동을 벌이게 된다.
투표 결과 소환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결과 발표 즉시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날 김 시장은 “소환투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시장은 “누가 시장이 돼도 하남시 발전을 위해 광역화장장 유치는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는 7월 23일 “광역화장장 유치 과정에서 김 시장이 오만과 독선을 보였다”는 이유로 김 시장 등에 대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으며 김 시장은 이에 불복해 같은 달 25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 시장은 또 주민소환추진위 측이 제출한 서명부의 상당수가 불법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하며 8월 17일 하남시 선관위를 대상으로 주민소환투표 무효 및 절차정지 가처분신청과 주민소환투표 청구수리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법원에 냈다. 이 중 가처분신청은 이날 기각됐으며 무효 확인 소송은 6일 수원지법에서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하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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