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검단산업단지 입주 제조업체 업종 제한

  • 입력 2007년 8월 30일 0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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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오류동 410 일대에 들어서는 인천검단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제조업종이 기계, 장비 등 9개 업종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검단산업단지 조성을 맡고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는 29일 검단산업단지에 입주할 업체를 한국표준산업분류(제조업)에 따른 9개 업종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단산업단지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따르면 검단산업단지 220만2846m² 중 57.6%에 해당하는 126만8714m²는 산업시설 용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공원과 완충 녹지 등의 공공시설 용지(81만2442m²)와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기타시설 용지(49만4656m²)로 활용된다.

산업시설 용지에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업종이 20.4%로 가장 많이 들어서고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7.2% △목재 및 나무제품 16.1% △조립금속제품 13.5% △가구 및 기타제품 8.3% △제1차 금속산업 7.4%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7.1%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5.9% △의료·정밀·과학기기 및 시계 4.1% 등이 입주한다.

이에 따라 검단산업단지 예정지에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162개 제조업체 중 20%가량인 30여 개 업체는 검단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 제외 업종은 철강을 비롯해 재활용, 폐기물, 도장업체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9개 업종에서 제외된 업체 관계자들은 “인천지역 전역이 재개발이 추진되거나 택지개발지구로 묶여 공장을 이전할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검단산업단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업체를 위한 대책을 인천시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검단산업단지 유치업종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올해 말 이뤄지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입주업체가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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