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들과 문어발식 애정행각 국정원 前 여직원 해임은 정당

  • 입력 2007년 8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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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간부 여러 명과 ‘문어발식’ 애정행각을 벌이다 해임되자 ‘부당한 해임’이라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던 전 국정원 여직원이 항소심에서도 구제받지 못했다.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판사 조병현)는 국정원 직원이던 A(44·해임 당시 5급) 씨가 “부당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1986년 국정원(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으로 임용된 A 씨는 2004년 10월 당시 국정원 3급 간부이던 J 씨의 승용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의 한 야산 입구로 가 승용차 안에서 2시간가량 J 씨와 포옹하고 키스를 하는 등 2000∼2004년 국정원 2, 3급 간부 4명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A 씨는 또 2004년 9월 등산 모임에서 알게 된 호텔 나이트클럽 영업전무 L 씨와 나이트클럽과 자동차전용극장 등을 다니며 만났고, 같은 해 8월에는 평소 남편과 친분이 있던 B 씨와 함께 서울 서초구의 한 모텔에서 1시간가량 머물렀다.

A 씨의 부적절한 처신은 국정원의 자체 감찰에 적발됐고, 국정원은 A 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2005년 1월 해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는 결혼을 하고도 국정원 간부들뿐 아니라 신분이 확실치 않은 남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L 씨에게 국정원 출입통제 전자시스템이 부착된 자신의 승용차 열쇠를 건네주고 B 씨에게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도 하는 등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A 씨는 국가공무원의 근무기강과 국정원의 직장 질서를 손상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하는 국정원 직원은 개인생활, 직장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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