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기름값 뻥튀기’ 사실로

  • 입력 2007년 7월 31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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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회사들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실제 휘발유 가격이 자체적으로 공개하는 공식 공장도 가격보다 L당 40원가량 싼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유사들이 석유 제품의 공장도 가격을 높게 책정한 뒤 이를 주유소에 할인 판매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산업자원부가 유류제품 가격고시제도를 개편한 뒤 30일 처음 발표한 ‘6월 석유제품의 실제 판매가격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정유사들이 주유소나 대리점에 넘긴 휘발유의 실제 가격은 세전(稅前) 기준으로 L당 평균 563.32원이었다.

그러나 한국석유공사가 지금까지 정유사의 신고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6월 휘발유 판매가격(세전)은 603.26원으로 실제 가격보다 39.94원 비쌌다.

경유의 실제 판매가격도 지난달 L당 532.61원으로 공식 집계치인 610.45원에 비해 77.84원 낮았다.

이는 정유사들이 공개적으로 내건 공장도 가격보다 L당 40∼80원가량 싸게 주유소에 공급했다는 뜻이다. 그동안 정유사들은 이런 방법으로 자기 회사 제품을 파는 주유소를 늘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산자부는 “실제 판매가격이 공장도 가격보다 낮은 것은 정유사들이 다른 정유사와의 경쟁 상황 등을 감안해 주유소 공급 가격을 할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로 석유제품 가격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휘발유 등의 소비자판매 가격이 앞으로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유사들이 공장도 가격을 지금처럼 부풀리기 어려워진 데다 상대적으로 할인을 덜 받아온 일부 주유소가 공급가격의 추가 인하를 정유사 측에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된 실제 판매가격은 정유사의 매출과 판매 물량을 집계해 산출된 것으로 산자부는 6월 가격부터 석유공사 정보망(www.petronet.co.kr)에 월간 단위로 이를 고시할 예정이다.

정유업계는 이 같은 가격차를 인정하면서도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공장도 가격은 일종의 기준가격에 불과하며 유통 시장에서의 경쟁 때문에 가격을 할인해 파는 것은 시장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유사휘발유 사용자 과태료 첫 부과▼

유사 휘발유를 구입해 사용하려다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구시는 28, 29일 이틀간 유사 휘발유 사용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유사 휘발유를 자신의 승용차에 넣은 신모(26) 씨 등 6명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50만 원씩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28일 개정돼 발효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는 유사 석유 제품임을 알고도 이를 저장, 운송, 보관하는 사람은 물론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틀 동안 적발한 유사 휘발유 판매상 8곳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들 업소가 만든 유사 휘발유 1080여 L를 압수했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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