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정정당 지지광고 첫 고발

  • 입력 2007년 7월 29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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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대 대선을 앞두고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에 실은 단체 관련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2명은 경고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가 17대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광고를 낸 혐의로 고발조치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선거법 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정당 명칭,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N단체 사무처장 L씨는 지난 18일 일간신문 3곳에 특정정당 명칭을 거론하면서 정권교체 등을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했고, K단체 회장 S씨는 11일 일간신문에 특정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를 통해 이 정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우호적인 표현으로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특정단체 관계자들이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단체까지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이들 두 단체도 함께 고발했다.

선관위는 지난 6일 일간신문에 특정정당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를 한 C사 대표 C씨, 18일 일간신문에 특정정당 명칭을 사용하면서 지지를 유도하는 광고를 낸 J단체대표 C씨에 대해서는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 경고조치했다.

선관위는 최근 일부단체들이 선거 분위기에 편승, 당내 경선 관여나 위법광고 등 불법 선거개입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 일선 선관위가 특정정당 및 후보자의 지지.반대모임이나 포럼, 산악회, 각종 이익단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선거법 안내에 나서고 위법사례 적발시에는 엄중조치토록 지시했다.

또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선거후 활동입지를 넓히려는 단체나 대표자 등의 위법광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언론사와 정당, 입후보예정자에게 선거법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특히 언론사에는 선거법 위반혐의가 있는 광고를 의뢰받을 경우 선관위와 사전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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