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 납품’ 뒷거래 돈받아 국립대 사무국장 사전영장

  • 입력 2007년 7월 26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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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주태)는 교육인적자원부 2급 공무원인 모 국립대 사무국장 이모(59)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2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국립대 3곳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던 2003년 1월∼2007년 2월 납품회사 S사에 실험실이나 도서관의 교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 업체에서 16차례에 걸쳐 76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서울시교육청이 발주한 9억 원어치의 전산실 공사 납품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시교육청 소속 5급 공무원 김모 씨와 돈을 건넨 K사 대표 정모 씨에 대해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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