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주 로비' 한광옥ㆍ김중회 무죄 선고

  • 입력 2007년 7월 6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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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장진훈)는 6일 김흥주(58)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의 상호신용금고 인수 작업을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중회(58) 금융감독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흥주 씨에게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사무실 운영비를 대납하도록 하고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된 한광옥(65)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부원장의 무죄 이유에 대해 김흥주 씨가 뇌물로 전달했다는 자금의 조성경위와 그 현금의 포장형태 등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한 전 실장에 대해선 그와 김흥주 씨가 친분이 있고 권 전 고문의 사무실을 마련해줬지만 그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사기 등으로 기소된 김흥주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사금융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에 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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