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민주노동당 의원 2~3명이 2004년 총선 당시 언론노조와 민주노총으로부터 불법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16개 산별노조를 통해 총선 때 `총선투쟁 특별기금'으로 조합원당 1만 원씩 모았으며 이 가운데 1000만 원씩을 단병호ㆍ천영세 의원에게 줬으며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도 1억2000여만 원을 모아 2000만 원을 민주노총에 분담금으로 낸 뒤 1억 원 중 5200만 원을 언론인 출신인 권영길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내용이 당시 중앙위원회 보고 자료 등에 기술돼 있어 사실확인 차원에서 이 사무총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의원들과도 조사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언론노조 전임 집행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당시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줄 수 없도록 개정된 정치자금법이 시행되자 노조원들의 명의로 `쪼개기 후원'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 의원 측은 "52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후원회 계좌로 1명당 10만 원씩 받아 모두 영수증 처리했다"고 했고, 천 의원도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세액공제 영수증을 떼줘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었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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