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도시계획시설상 수도공급 설비로 지정돼 있던 구의정수장 폐쇄 터 4만8717m²(1만4737평)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고, 이 중 3만9289m²(1만1885평)를 체육시설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계획에 따라 철거되는 동대문야구장을 대체할 야구장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나머지 9428m²(2852평)는 녹지공간으로 활용된다.
위원회는 또 남산 주변 최고 고도지구 안에 있는 용산구 한남동 729 한남연립 터 2366m²(716평)에 대해 ‘5층 20m 이하’로 묶여 있던 고도제한을 ‘7층 28m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곳은 주변보다 지반이 낮아 규제를 완화해도 남산 경관을 해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층고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이 땅에는 지상 7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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