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료법인은 제주지역 93만 m²의 용지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병원시설을 비롯해 연구소와 교육시설, 외국인 진료를 위한 주거단지, 휴양시설 등을 마련한다. 2012년 개원할 예정이다.
이 의료단지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절차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국세는 3년, 지방세는 10년 동안 면제된다. 외국 영리 의료기관이 개설되면 외국 의사가 진료 및 치료를 맡으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수가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이 의료법인에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소아병원, 재활센터, 암 센터, 재활병원, 대학병원 등 9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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