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세금감면' 3억원 받은 김희완씨 기소

  • 입력 2007년 6월 25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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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그룹의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25일 제이유 측으로부터 세금 감면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희완(5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12월께 고교 선배 소개로 제이유 그룹 주수도 회장을 알게 된 뒤 "제이유가 국세청에 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아는 국세청 간부를 통해 원활히 해결하려면 3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직접 받기는 그렇고 내가 경영하는 회사 주식을 제이유 그룹에서 인수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돈을 달라"고 요청한 뒤 2005년 2월 제이유가 김씨 회사 주식 1만 주를 3억 원에 사들이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 계좌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이유 그룹은 2004년 국세청으로부터 1321억 원의 세금이 부과됐으나 과세전 적부심을 통해 532억 원으로 감면됐다.

1996¤1998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김씨는 `최규선 게이트' 당시 체육복표사업자 선정을 위한 불법 로비를 한 혐의로 200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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