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캐디 등 특수근로자 보호 법안 제출

  • 입력 2007년 6월 15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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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5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김진표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6명이 참여했다.

법안에 따르면 근로자와 자영사업자의 중간 영역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근로자)라는 새 영역을 만들어 이들에게 단체결성권과 협의권을 부여키로 했다.

특수근로자는 지금까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구체적인 특수고용직 적용대상은 법에 규정하지 않고 차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보험설계사(19만5000명), 학습지 교사(10만 명), 골프장 캐디(1만4000명), 레미콘 및 화물차 기사(37만3000명) 등 91만5000명이 특수고용직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수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비슷한 노동을 제공해 보수를 받고, 노동을 제공할 때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특수근로자 가운데 사업주에게 지휘 감독을 받고, 사업주가 근로시간과 장소 등을 결정하는 경우 '간주 근로자'로 인정돼 노동3권(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권)을 모두 갖게 된다. 골프장 캐디가 이에 해당할 전망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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