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파티' 오보, 이해찬씨에 500만원 배상

  • 입력 2007년 6월 13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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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3일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국무총리로서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해찬 전 총리가 인터넷 매체 P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국무총리로 있던 2005년 12월27일 P사가 '이총리, 폭설피해현장서 양주파티' 기사를 보도하자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P사는 해당 술병이 양주가 아닌 복분자병인 것으로 밝혀져 3시간만에 기사를 삭제했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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