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부세 부과는 정당"

  • 입력 2007년 6월 8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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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적은 있지만, 원래의 소송에서 종부세 부과의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민중기)는 변호사 전정구 씨가 "종부세 111만375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8일 전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액의 부동산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같은 가격의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과 비교하면 차별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토지와 주택은 가격상승과 투기현상이 심하고 국민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부동산만 규율 대상으로 삼는다고 해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토지나 주택은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재산권과 같이 다룰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반영될 것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당한 과세'라는 전 씨 주장에 대해선 "종부세는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데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며 "가격변동과는 상관없이 일정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종부세가 재산세에 대한 '이중과세'라는 주장에 대해선 "종부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부과되는 국세로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세목, 입법 목적, 과세 대상이 달라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개인별 합산방식 9억 원 이상에서 가구별 합산방식 6억 원 이상으로 바뀌면서 자신의 아파트에 세금이 부과되자 2006년 8월 소송을 냈다.

앞서 2006년 5월 종부세 소송을 낸 서울 강남구 주민 85명은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 놓은 상태다.

서울행정법원에는 현재 11건의 종부세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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