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주군 인사놓고 울산시 공무원노조 ‘반발’

  • 입력 2007년 6월 8일 0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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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군수 엄창섭)이 최근 단행한 기술직 승진 인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 공무원노조가 “연공서열을 무시한 독단적 인사로 시정되지 않으면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하자 울주군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대해 시 공무원노조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울산시 공무원노조 박상조 위원장 등은 최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주군이 1일자 인사를 단행하면서 시와 통합 관리하도록 돼 있는 보건직과 건축직까지 자체 승진시켰으며, 이 때문에 시청과 다른 구청의 동일 직렬 직원보다 4∼8년 이상 경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승진하는 등 형평성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수가 시와 구군 간의 통합 인사 협약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울주군은 1일 직원 19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하면서 시 및 다른 구청과 통합 인사하도록 돼 있는 보건직과 건축직 1명씩을 각각 7급에서 6급으로 일방적으로 승진시켰다. 승진 기회가 극히 제한된 보건직 등 기술직은 시와 구군이 연공서열과 능력 위주로 통합 인사를 하도록 협약이 체결돼 있다.

이에 대해 울주군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이재학)는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공무원법상의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고유 권한을 행사한 자치단체장에 대해 주민소환 운운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울산시 구군단체장협의회(회장 조용수 중구청장) 소속 4개 구청장들은 5일 “울주군이 인사교류협약을 해지한 것은 유감이지만 울주군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단행한 인사를 놓고 해당 지역 주민도 아닌 울산시 공무원노조가 주민소환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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