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대 주가조작' 주도자 구속기소

  • 입력 2007년 6월 4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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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 원대 자금이 동원된 코스닥 등록사 루보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4일 시세조종을 주도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김모(54)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앞서 구속기소된 전 증권사 직원 황모씨 등과 함께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728개의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1500억여 원의 자금을 동원해 `작전' 대상인 루보 주가를 40배 이상 끌어올려 119억 원의 차익을 올리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8000 차례에 걸쳐 코스닥 등록사인 케이피티 주식 1300만주를 차명계좌를 통해 사고파는 `통정거래'를 하는 등 주식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며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중간기획자'인 황씨와 함께 작전 대상 회사 선정, 설명회를 통한 투자자 모집, 제2금융권 및 사채업자 동원 등 자금 조성 및 운용 계획, 주가 상승 목표치 및 작전 철수 시점 선정 등 범행 전반을 총체적으로 지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루보를 목표로 728개 계좌를 통해 1500억여 원을 동원한 시세조종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단서를 잡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주요 계좌 9개를 추징 보전하는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주가조작 자금을 모집하고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했던 윤모 씨를 지명수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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