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 추락사' 안전띠 규정 위반 확인

  • 입력 2007년 5월 24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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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원묵초등학교에서 소방교육을 받던 학부모들이 추락해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중랑경찰서는 현장의 소방대원들이 안전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조만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24일 "소방방재청의 '소방장비조작 및 훈련기준' 예규는 굴절차 탑승자가 반드시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있으나 사고 현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점이 확인돼 현장 책임자와 기기를 조작한 대원 등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굴절차의 선이 끊어진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가 이달 28일 통보되면 장비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따진다는 방침이어서 감정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대원들의 훈련에 적용되는 지침이 학부모 체험교육에 준용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소방당국의 항변에 대해 "대원 훈련에 적용된다면 일반인들의 교육에는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경찰은 원묵초 교사들의 동의를 받아 사고 당일 굴절차에 탑승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는 학생 2명을 조사한 결과 대원들이 '스릴'을 느끼라고 굴절차 바스켓을 흔드는 등 임의로 조작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랑소방서가 지난 달 말 원묵초에 체험교육에서 굴절차 탑승인원을 2명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사고 당일 바스켓에 학부모 3명이 탑승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굴절차 바스켓에는 현장 상황에 따라 4~5명까지 타기도 한다.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 하중이 340㎏으로 명시돼 있는데 3명이 탔다고 안전지침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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