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어찌할꼬?

  • 입력 2007년 4월 24일 0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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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주변 섬 주민에 대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연장하기로 한 조례 공포를 앞두고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마찰을 빚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시가 재의결을 요청한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시장이 이 조례를 공포하지 않으면 시의회 의장이 25일경 직권 공포할 예정이다.

시는 이럴 경우 조례 시행을 늦추기 위해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내기로 했다.

공항 개항과 동시에 6년간 이어진 통행료 감면 혜택은 공항철도가 개통된 직후인 1일부터 전면 폐지됐다.

그동안 섬 주민들은 서울구간 50%, 인천구간 100% 등 통행료를 감면받아 왔다.

이 조례는 인천구간에만 적용되던 100% 감면 혜택(승용차 기준 3400원)기간을 연장하지만 정부가 부담했던 서울구간에는 감면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주민들은 “영종도에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도심으로 자주 나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월 40만 원 안팎에 이르는 통행료가 생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감면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 같은 주민 요구를 받아들여 조례를 제정한 것.

행정자치부는 이 조례와 관련한 질의 회신을 통해 “통행료 지원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 사무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특정 지역 주민만을 위한 예산 집행은 다른 지역 주민과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가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시행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시의 과제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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