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하면 감형’ 관행 깨진다

  • 입력 2007년 4월 19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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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불복해 일단 항소하고 2심 법원에서 형량을 깎아 주는 관행이 깨지고 있다.

대법원은 18일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는 비율과 형량이 낮아지는 비율이 최근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2월 21일부터 4월 13일까지 서울고법 등 전국 5개 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새롭게 판단해 선고한 비율(항소심 파기율)은 40.4%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7%에서 10.3%포인트 줄었다.

또한 1심 판결 파기 후 형량이 달라진 사건 비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 37.2%에서 29.8%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지방법원 형사항소심에서도 파기율이 지난해 46%에서 올해 같은 기간 37.2%로, 양형 변경률도 지난해 34%에서 26.9%로 각각 낮아졌다.

이는 2월 전국 5개 고법과 18개 지방법원 형사항소심 재판장들이 회의를 열어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 양형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파기를 자제하기로 한 데 따른 결과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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