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서울숲 아파트사업 특혜 논란

  • 입력 2007년 4월 10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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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허가 개입” “적법한 절차 거쳐”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제기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 힐스테이트’ 아파트 건설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9일 보도 자료를 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경찰과 구청 관계자 등이 반대했는데도 결국 사업 시행자인 KT의 요구대로 사업 허가가 이뤄졌다”며 “이 과정에 로비와 외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동구청과 감사원, 서울경찰청, KT 등은 모두 “사업 허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사업 허가 과정에 특혜?=김 의원은 “KT가 2005년 9월 성동구청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감사원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KT는 사업 용지에 포함돼 있는 경찰청 소유 기마대 터 271평을 사들이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한 뒤 구청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것.

김 의원은 “사업 인·허가 과정에 KT 관계사의 고위 간부가 깊숙이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소유의 땅을 사들이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업 진행을 보류했던 성동구청이 감사원 민원 제기 이후 갑자기 사업을 승인한 일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성동구청은 “경찰청에서 용지 매각이 어렵다고 해 사업 진행이 늦어졌으나 공익을 위해 도로 개설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해 서울시에 건축심의를 올렸다”고 해명했다. 구청 측은 또 “경찰청 용지는 1969년 도시계획 시설상 도로로 지정돼 관련 법률에 따라 KT가 수용할 수 있어 특혜를 줄 필요가 없었으며 감사원의 압력도 없었다”고 했다.

감사원도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건축심의는 안전과 피난, 소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인데 도로 용지 미확보를 이유로 건축심의를 상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규정을 지키라는 의견을 성동구청에 제시한 것으로 정당한 절차”라고 밝혔다.

▽경찰청 땅 매각 외압?=김 의원은 ‘누군가’가 경찰청에 땅을 팔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 인·허가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KT 관계사의 고위 간부가 현 정권 실세 등 정치인들과도 친분이 있어 정치권 외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유지 매각 여부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김 의원이 지목한 이 간부는 이 사업에 상당한 역할을 했으며 평소 실세 정치인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친분을 과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T 관계자는 “그 사람이 영향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이현두 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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