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경미한 욕해도 사법처리

  • 입력 2007년 4월 9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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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경미한 공무집행방해행위도 사법처리해 `무관용의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최근 지시했다.

9일 서울 시내 경찰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8일 `법집행력 강화를 통한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 문건을 내려보내 적법절차 준수, 무관용 원칙, 공권력 종합지원체제 구축 등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문건에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경미한 위반사범의 경우 입건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피해를 입어도 함구하거나 저자세로 대처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특히 주취자에 대한 온정적 문화 및 지나친 인권 의식으로 `잘해야 본전'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공무집행이 무기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을 위협하는 행위는 반드시 공무집행 방해사범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경찰관에게 욕을 한 경우 고소장 작성을 통해 모욕죄로 입건하고 상해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도 형사입건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가슴과 배를 친 경우 벌금 100만 원,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경우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문건에 제시됐다.

서울경찰청은 공무집행방해사건 처리 매뉴얼 및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 활용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채증을 철저히 하는 한편 법집행시 인권침해 행위나 피의자 연행과정에서 오해를 살 만한 행위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또 청문감사관실에서 `공무집행 보호관'을 지정해 공권력 침해사건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고 사법시험 특채자를 `법률상담관'으로 지정해 경찰서별로 소송지원위원회를 구성,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고소ㆍ고발되면 적극 지원키로 했다.

서울경찰청이 공권력 확립을 위해 발표한 10대 과제는 ▲미란다 원칙 등 적법절차 준수 ▲증거자료 확보의 생활화 ▲경미한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대해서도 법적조치 확대 ▲공무집행방해사건 발생시 조사 간소화 ▲주취자 귀가 후 사후조사 ▲불법 집회ㆍ시위 엄정한 사법처리 등이다.

또 ▲공무집행보호관 운영 ▲소송지원위원회 운영 ▲공상신청부터 지급까지 원스톱체제 ▲공무집행방해사건 처리매뉴얼 및 동영상 제작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사건은 1908건, 피의자 중 192명이 구속됐으나 공무집행방해사건 중 실제 입건되는 경우는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11시30분께 신당지구대에서 근무중인 권모 경위에게 술에 취해 30여분간 욕을 한 김모(30)씨를 모욕죄로 입건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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