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후 동거해도 '사실혼 관계' 아니다" 판결

  • 입력 2007년 4월 2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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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기로 하고 같이 살았다는 것만으로는 사회 관습상 부부로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50) 씨는 2004년 1월15일 음주상태이던 박모(49) 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다 박 씨가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바람에 오른쪽 어깨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당시 박 씨가 몰던 승용차는 박 씨의 동거녀 김모 씨 소유였고 이 승용차는 A보험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이 보험상품은 약관상 보험 가입자의 가족이 운전하다 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었고, 가족의 범위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포함됐다.

이 씨는 이 약관을 근거로 "사고 승용차 주인과 사실혼 관계인 박 씨가 운전하다 사고가 나서 다쳤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다. 법원이 박 씨와 김 씨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지 않은 것.

서울고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허만)는 "단순히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한 것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라 할 수 없다"며 "사실혼 관계가 되려면 누가 봐도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와 김 씨는 주민등록상 주소도 다르고 늘 함께 지낸 것이 아니라 한 달에 15~20일 정도 동거했을 뿐"이라며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약속했지만 살림을 한 적이 없어 혼인관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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