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재판 빠르고 엄해졌다

  • 입력 2007년 4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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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선거사범 재판이 훨씬 빨라지면서 지난해 5·31 지방선거 이후 지난달 말까지 10개월 동안 50명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것으로 1일 집계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 기소된 426명 중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회 의원 9명, 기초의회 의원 35명 등 모두 50명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지방선거 이후 10개월 동안 13명에 비해 3.8배 늘어난 것.

당선무효가 확정돼 25일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기초자치단체장은 경기 양평군수 가평군수, 충남 서산시장, 경북 봉화군수 등 4명이다. 전남 신안군수, 충북 충주시장 재선거는 지난해 10월 이미 치러졌다.

공직선거법상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돼 있으나, 지난해 지방선거 사범은 기소 후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평균 172일이 걸려 법 규정보다 훨씬 짧았다. 1심 처리 기간은 평균 50일이었고, 2심 재판은 58일이 걸렸다.

이 같은 법원의 ‘신속한 재판’은 엄한 형량으로 이어졌다.

2002년 지방선거 때에는 선거 후 10개월 동안 단체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은 단 1건도 없었으나 지난해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6명의 기초단체장이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거나 1심의 당선무효형이 유지된 비율도 2002년 29.8%에서 41.5%로 높아졌다. 특히 2심에서 1심 때보다 형량을 높여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사건도 5건이나 됐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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