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늦어진 이유 설명해 달라" 하급심 판사, 대법원에 소명 요

  • 입력 2007년 3월 22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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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법원 단독 판사가 자신이 맡고 있는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에 "관련 사건 재판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소명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22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현대미포조선 직원 김모(46) 씨가 "대법원이 재판을 3년 넘게 끌어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재판부는 최근 "김 씨가 낸 소송이 지연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며 피고(국가) 측 소송 수행자인 법원행정처에 소명을 요구했다.

소명을 요구한 판사는 마은혁(44·사법시험 39회) 판사로 지난 달 법원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재판부로 옮겼다. 마 판사는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비슷한 사건 재판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등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마 판사의 소명 요구에 대법원 측은 "그동안 대법원에서 3년 넘게 계류된 사건이 2건이 있었고, 김 씨 관련 사건이 특별히 늦어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1997년 현대미포조선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다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2000년 2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씨의 사건이 상고된 2002년 2월 이후 3년5개월간 재판을 끌다 2005년 7월에야 김 씨의 복직 확정 판결을 내렸고, 김 씨는 재판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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