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막대기로 자녀 폭행한 비정한 아버지

  • 입력 2007년 3월 19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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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9일 어린 자녀를 쇠막대기로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아버지 이모(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7일 오후 3시 경 서대문구 자택에서 집 안에 있던 알루미늄 막대기로 5세 아들의 머리와 양 손을 때리고 4살 난 딸의 등을 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이 씨는 평소 훈육 목적으로 집안에 두고 있던 '정신봉'이라는 이름의 길이 1m, 지름 2cm의 파라솔용 쇠막대기로 아이들을 때렸다. 폭행을 당한 아들은 머리가 찢어지고 새끼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딸은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남매가 서로 시끄럽게 싸워 혼내는 과정에서 아들의 태도가 불량해 때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 씨의 아들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치는 모습을 본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 씨가 달아날 우려가 있는 데가 자녀들을 협박하거나 회유해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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