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가라’던 權부총리 이사 가실까?

  • 입력 2007년 3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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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64평 아파트 6억 넘어 종부세 대상

이용섭 건교부장관도 229만원 내야할듯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부담스러우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라”는 발언으로 최근 물의를 빚었던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 이용섭 장관도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올해부터 종부세를 내게 됐다.

18일 재경부와 건교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권 부총리가 소유한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행원마을 동아솔레시티 아파트 64평형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4억9200만 원에서 올해 6억6800만 원으로 올라 종부세 부과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권 부총리는 이 아파트에 대해 지난해 재산세와 각종 부가세를 합해 116만 원을 냈지만 올해에는 종부세와 재산세, 부가세 등 모두 214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장관의 서울 송파구 가락동 프라자아파트 48평형도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5800만 원에서 올해 6억8400만 원으로 올라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136만 원을 보유세로 냈지만 올해는 229만 원을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정책과는 별로 관련이 없지만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도 올해부터 종부세를 물게 됐다.

김 장관의 송파구 거여동 효성아파트 47평형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4400만 원에서 올해 6억8000만 원으로 높아져 보유세는 지난해 132만 원에서 올해 225만 원으로 늘었다.

한편 이춘희 건교부 차관의 경기 과천시 별양동 주공 5단지 45평형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1100만 원에서 올해 8억800만 원으로 올랐다.

이 차관은 지난해부터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지만 집값 및 과표 적용률 상승 등의 영향으로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158만 원에서 올해 348만4000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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