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3개 비리사학 등 20곳 추가 고발

  • 입력 2007년 3월 1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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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5일 이사장의 재단자금 유용과 교비 횡령, 학교시설의 불법 공사를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20개 사학 법인과 건설업체 및 관련자 12명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중 사학법인은 3개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건설업체다.

감사원은 또 사학 임원 11명에 대한 승인 취소와 관련 공무원 23명에 대한 징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요구하고, 이들 사학에서 불법 유출된 교비와 횡령된 국고보조금 등 831억 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사학 지원 등 교육재정 운영 실태’에 관한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중간발표 때 사학 비리와 관련해 학교법인 22곳과 관련자 48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비리가 적발된 사학 가운데는 수도권 대학과 서울의 명문고, 특수목적고, 종교사학 등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학의 비리 유형은 △설립자 등 특수 관계인과 직원의 교비 횡령 및 유용을 통한 비자금 조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자격자의 교원 채용 △학교 시설공사의 부당한 시행 및 무자격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다양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H학원의 G대학교는 1999년부터 22개의 저축성 화재보험에 든 뒤 보험료 170여억 원을 교비에서 지급했다. 그러나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157억 원을 환급받게 되자 이를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학교에 기부한 것처럼 회계 처리했다. 이를 통해 G대학교는 법인의 수익용 기본 재산을 402억여 원으로 끌어올려 2002년 11월 일반대학 설립 인가를 받았고 정원 3160명을 추가로 배정받았다.

또 S대학교 등 4개 사학의 설립자 등은 교비로 118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 중 18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J학원 등 7개 법인은 수익용 기본 재산을 이사장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상이나 낮은 가격에 임대해 줘 학교에 연간 11억여 원 상당의 손실을 끼쳤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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