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 만으로 집회금지 가능"

  • 입력 2007년 3월 15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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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폭력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회는 금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교통 흐름을 위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주요 도로'에는 인도(人道)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종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범국본)'가 "집회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일 범국본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범국본 측은 지난해 6월30일 종로구 삼청동사무소 앞과 경복궁 일대 등 13곳에서 FTA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종로서에 집회신고를 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단체의 과거 폭력시위 전력과 교통흐름 방해 등을 이유로 집회금지를 통고했고 범국본 측은 소송을 냈다.

범국본 측은 소송을 내면서 "과거 일부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됐다고 해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집회를 열기로 한 곳은 도로가 아닌 인도여서 집시법상 주요 도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집시법 12조 1항에 규정된 주요 도로는 인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하고, 집회를 열기로 한 경복궁 앞 인도 등의 장소는 주요 도로에 해당한다"며 "범국본 측이 집회를 개최하려는 곳에서 한꺼번에 집회를 열면 일반인들의 인도 통행이 곤란해지고 그 주변 도로의 교통흐름에 심각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흐름 방해만으로) 집회 금지 사유가 충족된 만큼 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지에 대해선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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