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이 둘 숨지게한 비정한 아버지에 실형

  • 입력 2007년 3월 14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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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두 달이 채 안 된 두 아들을 때리고 제대로 먹이지 않아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송영천)는 젖먹이 두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구속 기소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2004년 3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박모(24·여) 씨를 알게 돼 동거를 시작했고 이듬해 1월 박 씨와의 사이에 첫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직업이 없던 이들 부부는 젖먹이 아들을 잘 먹이지 못했고 이 때문에 아기는 자주 울며 보챘다.

2005년 3월 서울 송파구 자신의 집 욕실에서 아기를 씻기던 김 씨는 아기가 울자 얼굴을 마구 때렸고 김 씨가 잠시 욕실을 비운 사이 아기는 욕조에 빠져 숨졌다. 이때 아기는 생후 50일이었다. 김 씨 부부는 숨진 아기를 이불로 감싼 뒤 종이상자에 넣어 안방 장롱 속에 넣어놓았다.

김 씨는 2006년 5월 둘째 아들이 울며 보채자 역시 얼굴을 마구 때리고 이불로 얼굴을 뒤집어 씌우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 당시 생후 40일이던 아기는 발작증세를 보였으나 김 씨 부부는 이를 방치했고 아기는 5일 뒤 숨졌다.

재판부는 "김 씨는 태어난 지 두 달이 채 안돼 부모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아들을 방치하고 심하게 때리기까지 했다"며 "김 씨가 정서불안 증세가 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을 감안해도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숨진 두 아기의 어머니 박 씨에게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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