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수강료 과다징수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하고 불법 고액과외를 하는 개인은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15일부터 한 달간 매일 오후 7~11시 각 지역교육청별로 조당 2명으로 편성된 5개조 이상을 꾸려 실시하며 학부모와 시민단체도 참여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사교육비 부담이 큰 보습·어학·입시학원과 음성적으로 고액 과외를 하는 일부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등이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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