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이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내 5100여 개 교습학원 수업시간을 부산시의 조례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학원법에는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 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중고교 교사와 학부모, 학생, 학원 운영자 6600여 명을 상대로 최근 실시한 ‘심야 교습시간 제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조례 개정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역 학원들이 평균 밤 12시 반까지 수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 관계자들은 “고교 3년생의 하교 시간이 오후 9∼10시 이후인 점을 감안하면 학원이 자정을 넘겨 수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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