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 외국인도 ‘지자체 주민’ 인정

  • 입력 2007년 3월 7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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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거주 외국인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으로 인정하는 거주 외국인 정착 지원 업무편람을 6일 전국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주민등록법상으로도 ‘외국인 등록을 하고 9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주민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들은 지난해 말 행정자치부가 만든 ‘거주 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전국 252개 지자체 중 전북도와 전남 순천시 등 8개 시도가 이미 조례를 고쳤다.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거주 외국인도 조례개폐청구와 주민감사 청구, 주민소송 등 일부 지방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선거 선거권이나 주민투표권은 국제적인 관례를 감안해 거주 외국인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리와 함께 납세의무를 지게 돼 거주 외국인도 주민세를 내야 한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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