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처 반론 지면게재 경제적 피해도 배상을”

  • 입력 2007년 2월 2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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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가 본보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소송이 부당하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은 향후 반론보도 청구 대상을 가리는 구체적인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홍보처가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은 21일 확정됐다.

법원은 특히 본보가 이 사건 1심에서 패소한 뒤 2001년 11월 법원 판결에 따라 국정홍보처의 반론을 지면에 실어 입은 ‘경제적 피해’도 회복시키도록 했다. 법원이 잘못된 반론보도 청구로 인한 지면 사용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물은 것은 처음이다.

법원은 본보가 국정홍보처의 반론보도문을 싣고, 국정홍보처의 패소 확정 판결을 알리는 데 지면을 할애한 것에 대해 945만 원씩 모두 189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국정홍보처가 반론보도를 청구한 동아일보의 기사와 사설은 언론사의 의견 표명으로 반론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옛 정기간행물법)은 사실을 근거로 주장하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만 반론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기사나 사설, 칼럼, 논평 등을 통한 언론의 ‘의견 표명이나 비평’은 반론보도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번 판결은 언론을 상대로 한 정부기관이나 시민단체, 이익단체 등의 무분별한 반론보도 청구를 줄이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홍보처는 2001년 7월 본보가 기사와 사설을 통해 국정홍보처장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성명 발표를 남발하고 있고 정부의 세무조사는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을 제기하자 “편향·왜곡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국정홍보처 당사 상대 반론보도청구 패소

국정홍보처는 동아일보 2001. 7. 4.자 제4면에 게재된 <국정홍보처장 ‘툭하면 성명’> 제하의 기사와 같은 날짜 제5면에 게재된 <오 국정홍보처장의 ‘궤변’> 제하의 사설에 관하여 당사를 상대로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인 서울지방법원은 2001. 10. 19. 이를 일부 인용하였고, 당사는 2001. 11. 20. 판결대로 국정홍보처의 반론을 게재한 바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사건에서 위 기사들은 언론사로서 국정홍보처의 일련의 성명 발표가 그 내용상 부적절하다거나 정부의 권위에 비추어 남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표명하거나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 당사의 입장과 이에 따른 보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립된 정부 성명의 내용을 평가 비판하는 것으로서 반론보도의 대상인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2007. 1. 24. 같은 이유로 반론보도를 명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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