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이해관계자 상임위 활동금지 조례 개정안 의결

  • 입력 2007년 2월 23일 0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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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임시회를 열고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부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의원이 소속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이 기업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직원일 경우 상임위 선임을 추천하거나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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