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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23일 0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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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의원이 소속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이 기업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직원일 경우 상임위 선임을 추천하거나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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