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뿐 아니다. 창원시청 공무원들도 자전거 출퇴근에 동참하도록 했다. 의무 대상은 시청에서 3km 이내에 사는 직원. 출퇴근 거리가 3km 이상인 공무원은 권고사항이다. 시청 공무원 1491명 가운데 출퇴근 거리 3km 이내는 786명, 그 이상은 705명으로 집계됐다.
몸이 불편하거나 아이들 통학에 승용차가 필요한 사람은 제외된다.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원도 마찬가지.
창원시는 곧 자전거를 공동 구매하고 청사에는 300대를 세울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직원을 대상으로 자전거 타는 방법을 가르치는 ‘자전거 스쿨’도 운영한다. 자전거를 타다 다칠 경우에 대비해 단체 보험에도 들기로 했다.
창원시 자전거전담팀 김정욱 씨는 “공무원에게 자전거 출퇴근을 의무화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자전거 이용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환경수도’ 선포식을 가진 창원시는 환경오염 방지와 시민 건강을 위해 2010년까지 ‘자전거 천국’을 만든다는 계획 아래 자전거 보험 가입 등이 포함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23일 공포한다.
이와 함께 창원시는 가까운 거리의 출장에 이용하는 공용 자전거와 먼 곳에 갈 때 필요한 승용차를 각각 20대씩 갖춰두기로 했다. 특히 출장 때 공용 승용차가 모자라면 콜택시를 타도록 하고 택시 요금은 나중에 정산해 줄 예정이다. 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자는 취지에서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