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화장품 설화수와 설로수 같지 않다"

  • 입력 2007년 2월 19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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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화장품 `설화수'를 판매하고 있는 ㈜태평양이 `설로수'라는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청담화장품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화수' 상표의 저명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태평양의 광고실적이 높다고 할 수 없고 설화수를 사용한 기간 또한 저명성을 인정하기에는 짧은 기간이어서 저명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설화수 등을 부착한 상품이 `설로수' 상표 출원일인 2003년 5월 이전까지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차지한 비중, 설화수 등을 부착한 상품의 종류와 생산량 등의 구체적 사용 실태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만큼 상표의 저명성 판단에 대한 원심의 심리가 미진했다"고 덧붙였다.

태평양은 청담화장품의 `설로수'가 자사의 `설화수' 화장품과 표장 등이 유사하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상이해 혼동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기각당하자 이에 불복,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태평양의 `설화수'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현저히 알려진 저명상표로 판단되며 청담화장품의 `설로수'는 태평양 상표와 외관상 동일하지 않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며 태평양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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